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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를린장벽 훼손 아티스트에 손해배상 청구"··· 공공기물 훼손에 민·형사상 엄중 대응

그라피티로 훼손된 청계천 베를린장벽./ 서울시



서울시는 청계천2가 삼일교 남단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예술가에게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라피티 활동가 정모(28) 씨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그려 원형을 훼손했다. 베를린 장벽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시설물이다.

시는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을 하나의 역사로 보고 그대로 둘지, 아니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복구 작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 가량을 중구청에 지급하고,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행법상 공공기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 등의 훼손을 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시설물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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