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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홍농읍, 자동차세 체납차량 30까지 납부하세요!

영광군홍농읍, 자동차세 체납차량 30까지 납부하세요!

-문자안내서비스 등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를 예고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홍농읍(읍장 김명강)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마을방송, 문자안내서비스 등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10월 한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의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와 영업소재지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해당 차량소유주는 군청 재무과나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으면 된다.

홍농읍 관계자는 자진납부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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