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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전문은행, ICT 대주주 허용

특경가법 위반도 대주주 결격사유

/금융위원회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지만 ICT 주력그룹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논의할 때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非)금융회사 자산의 합계액에서 ICT 기업의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인지 여부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이나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결격 요건으로는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시켰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관련법령 중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강화한 20%를 적용한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가지게 된 것도 예외로 뒀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지만 인터넷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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