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현황(6월)/금융감독원.제윤경의원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DSR 대출기준선을 넘는 차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것.
특히 시중은행과 달리 고DSR 비중이 높던 특수·지방은행의 경우 관리기준에 차등화를 두기로 하면서 특수·지방은행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DSR은 차주의 종합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소득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이 100%라면 자신의 소득 전액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것. 은행들은 그동안 DSR을 10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강화하고 전체대출 중 고DSR 초과 대출의 한도를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18일 고DSR 기준선 및 대출 허용 비율 등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에 100% 수준으로 적용된 고DSR 기준선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여부가 다르고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규모도 달라 시중·지방·특수은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며 "일률적으로 고DSR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관리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차등화 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평균치는 50%대인데 반해 지방은행의 DSR 평균치는 123%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지방은행 중 4개 은행은 평균 DSR이 100%를 넘었고, 한 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172%에 달했다. 시중은행 평균 DSR 수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방·특수은행은 18일 발표되는 고DSR 관리기준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기준이 시중은행의 관리기준과 차등을 두더라도 미미할 경우 기존에 자율규제로 진행하던 100%와 다를 바 없어 지방 특수운행의 규제 준수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고객의 경우 소득 증빙이 도시근로자만큼 확실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돈 빌리는 곳도 찾기 어려운데 DSR을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의 고DSR 관리기준과 차이가 없으면 이전보다 부담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치로 기준이 잡힌 것이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관리기준이 나오더라도 실무적용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