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앞으로 금융사고 나면 이사회·경영진에 책임묻는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금융사 준법감시 인력 확대 추진

-은행 금리산정기준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을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공매도 주문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발족시켜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간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당국 주도로 여러 개선방안을 나왔지만 해당 사건·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혁신방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해 책임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실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결정한다"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지라는 뜻이니 법에 반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인 위상과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으로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임직원의 1% 이상 인력이 준범감시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방안이다.

TF는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 방안도 내놨다.

금융지주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관련 비중을 높이고, 평가 항목 중 한 부문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부문은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리 산출 체계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토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시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 방안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