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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집단 폐원·휴업에 엄정 대응

- 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 유은혜 부총리 "폐원·집단휴업 유치원 묵과 않겠다"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오는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거나 집단휴업 등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은 우선 사립유치원 비리가 벌어진데 대해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는 비리 경중을 가리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되는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시도교육청의 유치원감사 결과도 모두 공개해 유치원 불신 해소와 비리 근절에 지속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기로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은 또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 센터(02-6222-6060)를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이 비리 신고를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신규 비리신고 조사, 종합컨설팅 등 업무를 전담하는 시도별 전담팀을 설치하고, 교육부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별 이행상황 점검과 제도개선·법령 정비 등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거나 집단 휴업할 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교육청과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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