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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폭 자녀 선처해달라' 제주 초등 학부모, 1년간 고소·소송·민원 100여 건 제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 제주도교육청이 강력 대응해야"

유토이미지



제주시 A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는 이 사례를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로 판단, 22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에서 해당 학부모의 상습 고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총 회장, 안혁선 교권수호 SOS지원단장과 교원 및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강력히 대응하교 교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가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처리 방안을 요구하고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1여 년 동안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정부기관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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