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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불법 매립,불법행위 엄정조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달말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2018 하반기 공유수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1㎢의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평택해수청은 점용·사용허가 및 승인시설 67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하게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 이행여부, 허가(승인)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 경관을 훼손하는 해수 취수시설, 불법 매립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승인)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 취수시설 등은 개선 조치하고, 불법 매립이나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는 공사 중지 또는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탁윤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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