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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에 임목폐기물 ‘방치’ 문제





전남 무안군 현경에서 이달 초순경 아름드리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해 쓰러뜨리고 작은 소나무와 잡목을 뽑아 5톤이상의 폐기물을 야적해 말썽이다.

5톤이상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폐기물에 속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목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관 하려면 방진덮게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를 할 때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친 후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주민A씨(47)는 "토지소유자가 태양광 신청 해놓고 허가 받기위해서 나무를 쓰러뜨린 것 같다"며 "내 땅이라도 수령이 꽤 오래된 나무를 군에 신고없이 없애는 행위는 행정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군 허가부서에 따르면 "전기사업허가는 작년 11월에 나갔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만 확인했다. 어떻게 폐기물이 발생됐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토지소유자와 통화해서 확인 하겠다"며 "소나무는 보호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는 임목폐기물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이상 배출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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