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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수만 괜찮아'… 서울대 교수 징계 규정 없어

- '사립학교법' 준용한다고 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 갑질·횡령 H교수엔 뒤늦게 '정직3월'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학교 정문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7년 동안 교수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징계 규정은 이미 있었고, 이 기간 직원 징계 규정은 만들었다.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해 검찰에 고발된 H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뒤늦게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징계 규정 부재의 나쁜 사례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여전히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 국립대학 시절에는 교원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4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징계 규정(안)'을 검토한 후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 자문을 받았다. 이후 6월에는 확대간부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안은 추후 교원인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두 교수로 구성돼 있어 교원 징계 규정에 대한 '셀프 검토'가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사이 학생에게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H교수 징계 과정에서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절차 등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H 교수의 경우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무려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또 징계의결에 대한 처분도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재의결이 5월 21일 이뤄져 의결 처분 기한도 넘겼다.

교원징계위 구성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소속이 아니면서 법조인, 공무원 등 비교원 출신인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정관 제35조에서 '교원징계위는 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외부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교수 8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 징계 규정도 있고 법인화 이후 직원예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로 제정한 반면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7년째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비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상식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의결 절차, 양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원 징계 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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