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기찬수 병무청장, 병역특례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문제로 출석한 증인들(왼쪽)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병역의무의 평등 논란이 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향후 어떤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기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시대적 사안에 부합되게 국민 목소리를 들어 병력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의 불씨가 점화됐다.

■스포츠를 국위선양 수단으로...전근대적 발상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총 42명, 이 중 약70%가 프로선수로 구성된 축구·야구선수 29명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돈을 벌기위해 경력을 쌓는 프로선수가 아마츄어 선수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병역특례로 지정되는 것은 공성과 형평성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66조 11에 규정된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문화계는 "(축구선수) 손홍민은 되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해 K팝의 우수성을 입증한 방탄소년단(아이돌 가수)는 왜 안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예술-체육 특기자 대상 병역특례법은 박정희 정부 당시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본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다.

당시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대해 다수의 인문사회학자들은 "나치가 베를린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극대적 발상"이라며, 이제는 스포츠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병역특례 폐지관련 다양한 방안들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장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외부 전문기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측이 병역특레자들에 대한 관리를 허술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병역특례 반대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역의무의 이행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군의 부사관 아베베 비킬라는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조국을 침략한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사관에서 장교로 진급했고, 1964년 올림픽 2연패, 세계신기록 2회 갱신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일부 군사전문가들도 "예술-체육 특기자들을 외국군처럼 각급 부대의 체육교관이나, 의전행사 전문가로 활용하면 장병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인 또는 공무원 신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국고로 환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