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폐해 드러난 사건, 교육부 철저히 조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자녀 대학 입학 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 모 교수는 자신의 자녀 A 씨가 2015년도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해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학종전형 응시하며, 자기소개서와 활동보충자료에 아버지인 박 교수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와 매우 비슷한 내용의 소논문 활동과 수상기록을 기재했다. 그 내용은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 '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가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과, '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는 우수상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의 해당 소논문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당시 박 교수가 지도하던 학생의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 박 교수의 제자 논문은 '창의적 표현을 위한 스캠퍼(SCAMPER) 활용 방안 연구' 주제로, 박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2012년부터 지도해왔고, 2013년 5월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박 교수가 지도 학생의 석사논문 자료를 통째로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대 교수가 본인 제자 논문을 자녀의 입시에 도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폐해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소논문 활동은 그동안 학생부 전형에서 차별화되는 '스펙'으로 여겨지면서 입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서 소논문 기재 금지 등 학생부 기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