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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의원, 정부광고법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 불일치 지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정부광고법 시행령」, 정부광고 독점 위탁 규정"

- 문체부 제정 추진 「정부광고법 시행령」, 정부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언론재단 독점 지정

- 시행령(안), 현행 총리훈령 문제점 개선 어려워

- 김경진의원, "시행령에 분야별 전문공공기관이 분리대행하는 내용 포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정 중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5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정되었다.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절차에 따라 지난 9월 7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문체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시행령(안)이 특정기관의 정부광고 업무 대행을 규정하여 「정부광고법」의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라는 특정 기관만을 정부광고 대행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입법목적인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위반 소지도 있다"라며 현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서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각각의 해당분야 전문공공기관이 분리대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점으로 인한 특정매체 편중 및 광고주의 매체선택권 제한 등 해소

▲특정매체 편중 해소로 광고대행 수수료 활용한 중소·지역방송사 지원

▲광고대행 수수료 활용하여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가능

▲위헌 발생 소지 차단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

▲제한적 경쟁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부광고 집행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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