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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보,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5년간 3000개 기술 신탁

기술보증기금 전경.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는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보호,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기술신탁관리제도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 분야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들은 연구소와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대상으로 운용해 왔으나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보 측은 기대했다.

기술신탁관리제도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와 연차료,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창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보는 내년부터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받아 600개의 기술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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