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소지 '금지'
- LED없는 아날로그 시계 반입 가능
내달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특히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 해당 위반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된 수험생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반입하면 안돼는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대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 가능한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반임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임 금지 물품에 포함시켰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