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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신규 개인 사립유치원 불허…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

-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 내년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5천억원, 필요시 예비비 투입



앞으로 신규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 학교법인으로 유도하고,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는지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유치원 양적 증가 속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이나 착오부터 유치원 회계에 대한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회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어 예산의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 유치원 임의폐원 등에 경찰 고발 등 엄정 대응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유치원이 모집을 중지하거나 임의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 행동을 강제할 경우 공정위 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국공립 확충 예산으로 내년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시 예비비도 투입할 방침이다.

◆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

확대되는 국공립 유치원은 정부·공공기관이 시설을 임대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이나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의 아파트주민시설 장기 임대하는 형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20년 이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을 포함해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반면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을 통해 법인화를 유도하고, 향후 신규진입 유치원의 경우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허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교육부



◆ 유치원 상시 감사 체제 가동…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와 시정여부를 공개하고, 향후 감사결과도 공개된다. 지난 19일 오픈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중대 비리에 대해 즉각 조치한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를 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이나 희망 유치원 등 약 600여개 유치원에 에듀파인 우선 사용토록 하고 차세대 에듀파인이 개통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에듀파인 미적용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해 상세 예결산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도 병행 추진된다.

◆ 유아교육 3법 추진… '지원금', '보조금'으로 전환 감독·처벌 적용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관리 감독·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위반 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도 검토된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시도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해 원장 자격 남발도 방지한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를 규정하고, 사립 담임교사기본급 보조금을 62만원으로 인상,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등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과 관련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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