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2013년~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서울시 소재 유치원들의 감사 적발 사례가 25일 공개됐다. 원장이나 설립자가 유치원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금하고 병원비나 개인 자동차 보험료는 물론 남편의 개인용 차량 유지비와 수리비 등 자신의 돈처럼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사립 유치원이 5배 가량 많았다. 유치원 수로 보면 공립은 31곳, 사립은 45곳 등 총 76곳이다.
사립유치원 지적 사항은 시설적립금 부당 적립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 편성 부적정이 많았고,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이나 취득 물품 미등재 등이었다. 회계집행 부적정이 주를 이뤘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의 지적 건수를 보면, 유정유치원(11건)이 가장 많았고, 솔샘유치원(10건), 강동유정유치원·건영유치원·문성유치원·송파유정유치원(각 8건), 월드유치원·아란유치원(각 7건), 서초유치원·이루니유치원(각 4건), 무지개영재유치원(3건), 충신유치원(2건) 등이었다.
아란유치원은 설립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2014년 12월1일~11일)한 동안의 치료비 860여만 원이 나오자, 행정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자신의 자매에게 유치원 공금을 지출하도록 했다. 또 설립자가 교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18회에 걸쳐 급여와 판공비로 7374만여원을 지급하고,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신고도 하지 않아 유치원회계에서 본인의 직장부담금 400여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아란유치원은 원아 급식 관리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원아수 191명이지만 영양사도 채용하지 않았고, 타 기관 소속 영양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월 1회 급식식단을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조리사에 대한 회사분 퇴직금도 적립해 놓지 않았다.
벧엘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여 원을 집행한게 드러났다. 이 유치원 시설 내 원장실을 원장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로도 병행 사용하기도 했다.
하나유치원은 설립자 명의 통장으로 수업료를 받고 급식비나 인건비 지출이 있을 때 유치원계좌로 이체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유치원리모델링이나 인터리어를 목적으로 6억3000만원을 책정해놓고도 유치원회계 교비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보관하다가 감사일 전날 이체하기도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조의2에 따르면, 노후 교실 개축·증축을 위한 건축적립금 등은 적립과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베네딕도유치원은 원아 급식비를 징수하면서 산출 근거도 없이 1인당 급식비를 월 6만원으로 정해 징수했다. 특히 방학이 있는 7~8월, 12월~1월처럼 다른 월보다 급식 일수가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을 징수했다.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려면 징수 금액의 적정성과 책정근거 등을 반영해야 한다.
건영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사망하자 임시원장이 유족에게 조의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직원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