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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新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新)외감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다음달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K-IFRS와 관련해서는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가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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