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공원 민자 개발 아파트 준공 두고 입주학부모들 반발
- 의정부교육청과 협의한 통학로 산길에 위험요소 논란 커지며
- 구구회 시의원, 300여명 초등생 "학부모 및 주민들 산책로 개선요구"
의정부시청사 앞에서 직동공원의 아파트준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일인시위에 참가한 학부모. 사진/아시아뉴스통신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동공원 일대 86만4천955㎡에 롯데캐슬아파트와 직동근린공원을 민간자본이 개발해 공원은 시에 기부하고 아파트 1850세대는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에 걸쳐 의정부시청과 인접한 부지로 60여년 동안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다가 특례법에 따라 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당 토지주들에게 보상후 전체 부지 중 30%를 아파트로 건설해 민간자본을 회수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 기부체납받는 조건부 허가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 승인에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청은 학군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준공예정인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인근 호동초등학고가 과밀학급이라서 단지에서 떨어진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진행돼 현재 입주 예정자들과 300여명의 입학예정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위중이고 해당지역구의원인 구구회 시의원은 지역민들과 통학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허가 당시 의정부교육청은 통학로의 적정한 경사도 확보와 폭 3m 이상의 통학로 확보 및 학생 안전사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비상벨 설치, 보안등과 CCTV 설치 등을 준공 승인 조건으로 사업자 측과 협의했으나, 현재 개설된 통학로 및 산책로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직동공원 내 산책로를 통학로로 개설해 성인도 오르내리기가 벅찬 경사도를 초등학생 통학로하여 준공승인을 준비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구구회 의정부 시의원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직동근린공원에서 롯데케슬아파트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학생들의 등굣길로 사용 될 예정이다. 사진/아시아뉴스통신
지난 23일에는 윤계숙 교육장을 비롯해 시의회, 언론사, 입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현장을 방문해 통학로에 대한 민원사항과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점검하며 통학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점검을 했으나, 의정부시의 입장은 통학로는 교육청과 민간사업자 측이 협의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이 문제로 준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시의회 구구회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눈, 비, 강풍 등 기상상태에 따라 어린학생들이 가파른 산길을 넘어 통학은 안전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와 가까운 호동초등학교로 배정하거나 계획도로인 중로 1-85도로를 개설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양쪽 숲길이나 경사진 도로에 따른 전방시야 확보의 불충분, 정상인근에 잠금장치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일부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향후 의정부교육청과 의정부시가 11월 입주 예정에 따른 준공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