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의원 "사외이사 겸직 교수 적정성·현황 점검해야"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자 보수 수령 미신고내역 /김해영 의원·교육부
대학으로부터 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락을 받으면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보수 명목의 급여를 수령해 온 국립대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김 모 교수는 당초 무보수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얻은 이후 2018년 3월부터 매달 162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안동대 김 모 교수도 월 200만원의 보수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령했다. 이외에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교수가 사전에 학교에 신고되지 않은 보수를 입금받은 사례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는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대학 등에서는 규정을 통해 교통비, 회의수당, 활동비 등 지급받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국립대 교수들은 이런 심사과정에서 지급받는 사항을 명시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어기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겸직 허가를 얻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례는 공시되지 않는 기업이나 재단, 학교법인 등의 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들에게도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활동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독의 의무를 지는 대학에서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과 관련해 허가와 활동 전반에 걸쳐 대학들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