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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360만원 착복한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해 형사 입건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해 급여를 챙기고, 수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를 허위 등록해 급여를 챙기고, 수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를 수사해 해당 법인의 이사장과 용업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법인은 수익금을 운영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에 거짓 보고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 A씨는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 동안 3360만원의 급여를 개인 용도로 썼다. A씨는 법인계좌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 이사장은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또 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 처분했다.

해당 법인은 불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액 128억원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 반면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정관을 위반해 명예직 대표이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법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표이사 1명과 이사 2명에게 각각 매월 수당 100만원과 200만원씩 지급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이들 업체 2곳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정액을 매월 수령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로부터 해임 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8월 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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