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가맹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9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공동 QR코드를 사용해 수수료 원가를 낮추고 저비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서울페이(가칭) TF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 사업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연 매출이 8억원 이하인 경우 0%, 8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면 0.3%, 12억원 초과인 경우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 가맹 업체(53만3000개)의 90% 이상이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연 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가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31만원)보다 약 48만원 더 돌려받게 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과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일반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11월 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한다. 오는 11월부터 각 자치구와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자는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