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고등교육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부지·건물 임차해도 설립 가능, 학부모 등 25인 이상 모여 각 5000만원 출자
앞으로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앞당겨 높이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형이나 공영형·매입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유치원 모델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지와 교사를 소유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소유 등 땅과 건물을 임대해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000만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