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추진
- 영등포 등 7개 자치구 등에 '매입형 유치원' 등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키로
- 서울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서울에서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설치된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들어서고 초등학교 증·개축 시에도 유치원 설치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 따른 학부모 우려 해소를 위해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 40%를 2022년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함께 설치되고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에도 병설 유치원이 들어선다. 학교 시설의 증·개축 시에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와 학교 이적지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전환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 또 내년부터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는 등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의 매입형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이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과 관련해 본청에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유아 교육권 보장에 나선다.
유치원들의 휴업이나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상황별 대응하고 불응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폐원이나 휴원이 발생하면 인근 유치원을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통학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치원의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2018~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과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립유치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도 구성해 운영하고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