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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 마련 적극 추진··· 현장민원실 운영

동화동 현장민원실 모습./ 중구청



서울 중구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중구는 '공사장 민원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민원해결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해결한다.

착공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이를 명시해 착공 전부터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설명회는 모든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공사인 경우 실시해야 한다. 공사 시작 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내용 전반과 현장민원실 설치를 안내한다.

현장민원실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사현장에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한다. 준공 시까지 공사 안내,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갈등해결 관련 회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민원해결협의체는 주민대표, 시행사 및 시공사,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해 당사자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된다. 구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해결 방안 모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갈등 해소와 이에 따른 원활한 도시 재생 추진, 대형사고 예방, 행정 신뢰 회복까지 일석사조"라며 "법만 따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버리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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