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녹취의무나 고령자에 대한 숙려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처럼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증권사 15개사 200개 점포, 은행 14개사 240개 점포다.
증권사의 평가점수는 평균 83.9점으로 2015년 대비 6.2점 상승했다. 특히 2017년 대비로는 19.6점 올랐다. 지난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증권사가 직원 교육, 자체 점검 등의 방법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의 평가점수는 평균 64.0점으로 2015년 대비 12.9점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숙지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별로는 등급 산정 대상 27개사 중 '우수' 등급 4개사, '양호' 등급 8개사,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 5개사, '저조' 등급 6개사로 나타났다.
증권사 15개사 중 13개사가 '보통' 등급 이상이며, 대신증권은 '미흡' 등급, 유진투자증권은 '저조'로 조사됐다.
은행 12개사 중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은 '보통' 등급 이상이며, 나머지 9개사는 '미흡'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라며 "계획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