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크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31일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를 놓고 '2라운드'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2015년 이전을 들여다 본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고의적으로 바꿔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감리를 요구했었다. 2015년 뿐 아니라 이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시점을 바꾼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 때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에피스에 대한)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크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을 떠나 분식회계라는 입장은 고수한 만큼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법정다툼도 이미 시작됐다. 삼성바이오는 논란이 불거질 당시부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