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앞으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을 때는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고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은행권 금융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은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했다. 예금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별도의 여신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11월 중으로 대고객 안내장을 제정하고, 관련 내규를 신설할 예정이다.
만약 A 중소기업이 예금담보 방식을 사용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6개월간 예금담보 20만달러를 제공하면 이자수익(예금금리 연리 1.5% 가정) 1500달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예금담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 등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한다.
12월 중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약관·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할 예정이다.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