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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지원 대상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8149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신청을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는 12월 10일 공개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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