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서울 중구 한 시중은행 앞에는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시스
가장 깐깐해 대출규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시행됐다.
몇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쳤던 만큼 대체로 큰 혼란은 없었지만 DSR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있어 적용되다 보니 도입 첫 날에도 일부 지점에서는 민원과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대출을 해줄 때 DSR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DSR은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지표로 DSR 70% 이상은 위험대출, 90% 이상은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중 간혹 DSR 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고객 응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나 민원은 예상했던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다른 가계대출에서 많이 나왔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보다는 DSR의 부채범위에 들어가게 된 다른 가계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예금담보대출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DSR이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경우 예금을 분산시켜서 임대소득 등이 들어오는 주기와 맞지 않을 경우 예담대를 짧은 주기로 일으키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을 받냐',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등의 항의를 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다.
300만원 초과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DSR을 산출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의 경우 일단 소득증빙 자체가 어렵고, 신속히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예금을 중도해지해야하는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청약저축이라면 순위 박탈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토론 등 보증서담보대출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토론 등은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득증빙이라는 절차도 추가돼 대출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시중은행은 시행 첫 날보다 앞으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DSR 시행으로 근로자보다는 소득 증빙이 복잡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행일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쁜 월말이라 앞으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