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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외국환거래 위반 증가…신고·보고의무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법규를 지키지않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는 908건이다. 이미 지난 2016년 567건을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1097건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각 영업점에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자체 교육과정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확충하고, 법규상 신고·보고 의무도 사전안내를 강화했다.

보고기일이 된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 전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의무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외환업무 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객 안내도 강화해 금융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도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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