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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허용·…비상장투자전문회사도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49인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모펀드 발행 범위는 확대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이라면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늘린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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