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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설명회 개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지역별 설명회 일정



금융감독원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7일 서울, 15일 대구, 16일 부산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설명회 개최 지역에 소재한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다.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도 희망하는 지역의 설명회를 참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방문 교육시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임원 및 기획, 재무, 연구개발 등 주요부서 근무 직원은 6개월 이내 회사 주식의 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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