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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경영진 면담 실시

금융감독원은 지방 도서지역 및 영업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영세조합을 찾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광주(담양), 무안(목포), 해남(진도), 창원(진해), 거제(통영) 등 5개 지역 15개 신협이 대상이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며,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총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등으로 다른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며 "자산규모가 영세한 신협의 경

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면담결과 상호금융조합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상호금융업무에 반영하며, 내년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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