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상호금융권, 실직 등 일시적 자금난에 최대 3년 상환유예

/금융위원회



이달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실직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또 대출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전면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한다. 만약 차주가 요청한다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채 보유며,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등이다.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변제 순서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나가야 했던 것을 차주에게 유리하도록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을 경매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이 의무화 된다. 상담할 때는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