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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 단속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5~9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합동 점검에 나선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 포장 자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을 계도한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억제 계도·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8~9월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곳을 점검, 8건을 적발하고 총 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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