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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연 275명 사망…안전모 미착용시 치사율 2배↑

2013~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근 4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연평균 2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4일 발표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5571건, 사망자 수는 연평균 275명이었다. 이는 전체 사고의 7.0%(사망자 5.9%)에 달한다.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3년 4249건(사망자 101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2016년 5936건(사망자 1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사고 39.7%, 사망자 11.9% 증가한 셈이다.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는 특별광역시 44.1%, 시 31.6% 등에서 전체사고의 75.7%가 발생했다. 도로 폭별로는 6m 미만 도로에서 절반인 3만1298건(50.2%)이 발생했다.

전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6.7%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70~80세 357명(32.5%), 60~70세 226명(20.6%), 80~90세 13명(12.5%)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전 8~9시(7.3%)와 오후 4~7시(23.9%)에 10~20세 이용자에 의해 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는 70대 전후 고령자를 중심으로 오전 8~11시(18.1%)와 오후 5시~8시(19.0%)에 많았다.

자전거 탑승 중 사망한 10명 중 7명이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 사망자 주요 상해 부위는 머리와 얼굴 충격을 입은 경우가 71.1%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이 약 2배 높았다. 안전모 미착용 시 머리상해치는 성인의 경우 8.8배, 어린이는 12.6배 증가했다.

이성렬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에 따라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시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자전거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 등화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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