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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대상 확대··· 오늘부터 접수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 수준(1.7%포인트)으로 낮췄다.

시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렸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때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최대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때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검토 후에는 추천서가 발급된다. 신청자가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는 0.2%포인트를 추가지원로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포인트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나 Q&A를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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