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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장항선·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경기도 손 들어줘

- 경기도, 소송 청구액 20억 원 및 매년 3억 원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의무 해소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 용역'으로 합리적 기준 마련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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