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신(新)수익기준서를 도입하면서 통신과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업종 49개사를 대상으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구(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0.87% 감소했다.
매출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전 대비 감소했다.
유통업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3.94% 감소한 반면 여행업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11.0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구수익기준서를 적용할 때보다 0.18% 증가했다.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올해 상반기에 도래한 효과가 컸다.
반면 통신과 자동차 업종은 신수익기준서 적용으로 순이익이 각각 4.06%, 1.43%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수주비용 처리 등으로 자기자본이 2.72%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기존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0.89%, 3.46% 증가했다.
조선은 일부기업에서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과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2018년 반기 순손실이 23.24%나 줄게 됐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통신은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의 수행의무에 배분하면서 매출이 1.53% 감소했다.
자동차는 차량판매계약에서 각각의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출을 이연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0.25%,1.43% 감소했다.
유통은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자산·부채가 증가했다. 반면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해 매출이 3.94% 줄었다.
여행 업종은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수익기준서는 매출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018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회계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