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가 나고야의정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각각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관 업계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해 2014년 발효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업체들은 천연물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유전자원)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대금 외에 별도로 상품화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5개 단체는 우선,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특허 출원 시 생물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및 피해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생물유전자원 대다수는 중국산이다.
정부에는 수입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 발굴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적용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집단도 꾸려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국내 산업계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국내 이행 사례 발간, 나고야의정서 적용 우수기업 포상,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지원정책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 협회는 "나고야의정서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 만큼 업계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