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다시 돌아온다. 협회는 6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원 전 회장의 사임 이후 10개월간 공석으로 비워져있던 제약협회장 자리는 결국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게 됐다.
협회는 이날 오전 제16회 이사장단 회의를 가졌다. 14명 이사장단이 전원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협회장을 결정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만큼 오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사장단은 지난 달 23일 협회장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2주 후로 미룬 바 있다.
원 전회장이 이사장단의 결정을 바로 수용하며, 회장 선임건은 바로 이사회로 넘어간다. 원 전 회장은 "향후 이사회 선임절차를 밟아 만약 회장직을 맡게되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산업이자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확고히 발전해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상근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 회장 선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 총회 보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장단 추천을 받은 원 전 회장이 회장으로 최종 선임돼도 취임은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 전 회장의 취업제한 시한이 이달 말 까지기 때문이다. 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했지만 2년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원 회장이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계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원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30일 까지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빠른 영업일인 오는 12월 3일이 돼야 협회장 취임이 가능해진다. 취임 후 원 회장은 내년 2월 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원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제33, 34대 직선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