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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치원 3법'… 박용진 "개정 시급", 조희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동력될 것"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서 재차 강조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3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3법 개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사용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전하면서 "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3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개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총 10개로 늘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성화를 설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하고 불응 시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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