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부동산신탁사 임원자격 요건은 본인가에서 심사키로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의 신규인가를 심사할 때 임원자격 요건은 본인가에서 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다수 업체의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를 심사할 때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기로 했다.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