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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국회 앞서 1인 시위… "'교권 3법' 즉각 통과시켜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3법 즉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3법(교육지원법·학폭법·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하 회장은 이날 출근길 시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3가지 법률로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 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끌어냈고,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날을 포함해 9일, 12일, 14일에 하루 두차례씩 진행할 계획이다. 1인 시위에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시도교총 회장단과 한국교총 사무국 간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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