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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 예술교육을 보편교육으로".. 교육부 '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

- '예술교육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내년 11곳 '예술이음학교' 지정해 운영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추진전략 /교육부



초·중·고교의 예술교육을 보편교육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에 대한 맞춤형 예술교육 연수가 진행되고, 학교가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는 '예술이음학교'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술교육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지원 위주 정책에서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가치 실현 ▲지속·자생적 학교예술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예술교육 연계 지원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 마련으로 잡았다.

우선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교육을 내실있게 받도록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초·중등교사에 대한 연수는 수업기획력, 진로진학지도 역량, 실기 역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관리자에 대해서는 예술적 체험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식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내년에 '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신장 수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미술감상이나 비평 수업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VR)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에는 비전공교사도 예술분야를 다양하게 조합해 수업하도록 5개 예술분야 2종의 원격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예술중점학교'도 올해 29교 45학급에서 내년에 35개 82학급으로 확대하고 다양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교육 분야 지원을 받도록 예술동아리 다양화 등 '1학생 1예술'을 강화하고,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올해 88교에서 내년에 215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예술인재를 위해 서울대 사범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각각 미술교육과 음악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예술캠프와 멘토링 등을 내실화한다.

내년에 11개 초·중·고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협력모델인 '예술이음학교' 연구학교로 지정해 3년 간 운영하게 한 뒤 2022년부터 확산시킬 계획이다. 예음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전환·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학교예술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학교예술교육진흥법은 교육과정과 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책무성 제고,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내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1~2명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충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술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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