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의 대형사업장 429곳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곳에 대해 8개 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339곳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주 2회 내외로 점검한다. 금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대형공사장 야적 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 이행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단속과는 별개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민, 자치구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 토사나 토사 운반 차량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