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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숙명여고 관련자 엄중 조치, 상피제 적극 시행할 것"

- 서울시교육청 '평가서 친인척 교직원 배제'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 전수 점검키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8년 단체교섭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적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하기로 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내 학교간 전보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조 교육감은 아버지인 교무부장으로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전 교무부장을 포함해 전 교장과 교감(파면·해임 등 중징계)과 고사 담당교사(경징계) 등 관련자 징계처분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치러진 다섯차례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발표 직후 숙명여고는 전 교무부장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건의하고 쌍둥이 퇴학과 성적 재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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