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저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가 위임해 운영해왔다. 시는 직접 처분을 시행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녹음을 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관련 증거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등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한 상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