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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D-1…후폭풍 몰아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14일 )이 다가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릴 경우 곧바로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시가총액 20조원 안팎의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4일 오전 9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분식회계 혐의 결론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의 적정성 여부. 다른 하나는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계약의 공시누락 여부다.

지난 7월 12일 증선위가 조치를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쟁점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슈인 콜옵션 공시누락 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평범한' 조치가 내려졌다.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로는 가지 않았다.

이번에 결론내릴 사안이 바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며 미뤄뒀던 삼성에피스의 관계회사 변경 건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2월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연결기준)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해 대규모의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이다. 기업의 판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분위기가 뒤바뀐 것은 금감원이 증선위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에 대응하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제출하면서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됐다는 점을 알고도 회계처리 방법을 바꿨다.

◆ 고의분식 결론땐 상폐 심사

만약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으로 결론날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분식 위반 금액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후폭풍이 있더라도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위반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이나 지배구조 등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위반 금액이 5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00%에 달하는 분식을 저질렀지만 상장폐지를 면한 바 있다.

증시에서의 반응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일인 12일에는 22%가 넘게 급락하면서 36만8000원에서 28만5500원으로 내려앉았다. 시가총액 역시 5조원이 넘게 날아가며 시가총액 순위도 코스피시장 4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이날은 9.81% 오른 31만3500원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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